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가운데 2020~2024년 재정 지출 추계가 가능한 것은 총 54건이었다. 상반기에 통과된 법안 135건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담은 이 법안은 연평균 1,242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해 관련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평균 252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1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가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재정 수반 법률은 향후 5년간 추계가 가능한 법안만 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처럼 해마다 금액이 바뀌는 법안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나빠지는 만큼 국회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돈을 푸는 법안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무작정 막대한 나랏돈이 필요한 법안만 양산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