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유씨 측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제기한 소송이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오는 11월15일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