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시세만 반영" 판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승인에 입주민 소송

2009년 입주 당시와 비료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분양가 책정
10년 공공임대 가운데 '분양전환 승인'은 판교 부영이 처음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승인한 데 대해 입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2일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지난 7월 17일 성남시는 부영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었다. 광영토건은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을 신청하며 분양 전환 가격은 81㎡(214가구) 5억7,445만∼6억5,020만원,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이다.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 전환이 승인되기는 부영아파트가 처음이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 전환가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른 10년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 전환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아파트 1,692가구이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가 모두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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