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병원이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병원이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은 ‘부동의낙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