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J사 임원들이 횡령 ·배임으로 실형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한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지난 3월 25일 2심에서 간부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간부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받았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사는 지난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오는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