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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장기 4년 6개월, 단기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0)씨와 C(20)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경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10대 청소년인 D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군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5월 26일 오전 2시경 원주시 지인의 집에서 C군과 함께 술에 취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E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만 17∼18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군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만큼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보육원 생활을 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