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를 운행하는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시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김포, 동두천, 화성, 이천, 가평,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에 각 1개소, 연천, 안성, 고양, 여주, 양평에 각 2개소, 파주, 양주에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