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와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원을 감면받고 나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 9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게 됐다.
부천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1억6,00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유예기간 1년 이후에도 애견카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장 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61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세금 감면 제도의 취지를 알려 부당한 감면이나 악용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