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없는 교도소…가석방 5년새 60% 이상 늘었다

절도·사기사범이 전체 55%…살인죄 수감자 1,700명 출소
“살인죄·성범죄 수감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해야”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4년째 수감돼 있는 부산교도소 전경. A 씨는 처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연합뉴스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교도소 과밀화 문제 해소의 방편으로 가석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살인죄·성범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은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지난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667명으로 61.2% 증가했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8월 기준 가석방 출소자는 5,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사기죄 수감자가 55.3%로 가장 많았고 교통 범죄 관련 수감자(12.4%), 병역법 위반 수감자(6.0%)가 뒤를 이었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2014∼2018년 5년간 1,694명 가석방됐다.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도 2014년 85.1%에서 2015년 88.2%, 2016년 95.3%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허가율은 93.7%다. 가석방 규모가 커지면서 전과 3범 이상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40명에서 지난해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형법상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56) 씨는 1급 모범수인 것으로 알려져 그가 가석방 신청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부산교도소에서 현재까지 25년째 수감생활 중이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4년엔 한 명도 없었으나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한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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