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경기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과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 수입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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