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멸종위기 동물 전시한 행위는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 광주시의 한 동물체험 카페에 살거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 2마리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이들 멸종위기 동물을 별도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A씨가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환경부에 등록하지 않고 사육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멸종위기 동물을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