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신설 승인권을 보유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설립 심사 승인율이 지난 2012년 80%를 기록한 후 2014~2016년에는 5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국에서 198개의 학교 신설 심사 신청이 이뤄졌지만 68개만 승인돼 심사 승인율이 34%까지 떨어졌다. 승인율이 50%라는 것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가 10개의 학교 신설 계획 중 5개만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 증설 승인 건수는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7월 말 현재 8개의 학교 증설 계획이 승인됐다.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부처인 교육부 내 심사위원회는 신규 설립보다는 증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앞으로 미집행 학교용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09년~올해 7월 말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사위는 신규 설립보다는 증설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 신축 건축비의 50%를 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만큼 학교 신설과 증축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운영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학교 신설이 이뤄지면 예산 낭비는 물론 학교 운영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회는 2012년 전국에서 164개의 학교 신축 심사 의뢰를 접수한 후 132개의 설립을 승인해 승인율이 80.49%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승인율은 △2014년 48.63% △2015년 35.0% △2016년 34.34%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2018년에는 각 지역 교육청(교육지청)의 신규 학교 설립 신청 건수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져 승인율이 70%까지 치솟았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청 관계자는 “5~6년 전부터 교육부 심사위의 승인율이 떨어져 학교 신축 승인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졌다”며 “따라서 각 교육청과 교육지청 담당자들이 학교 신규 설립 승인 신청을 자제하는 대신 증축으로 심사를 신청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학교 증설 심사는 2013년 22건 신청에 21건 승인, 2015년 4건 신청에 3건이 승인되고 올해는 10건 신청에 8건이 승인됐다. 신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 지정 이후 통상 8~10년 정도 지나 학교 신설 작업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에 학교 설립 승인이 신청된 건의 토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정된 학교용지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해도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해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는 학교용지 해제 후 주민문화시설이나 도서관 등의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학교용지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 주민과 교육청(교육지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