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10월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10월30일 최순실보다 빨라... 박 前대통령은 미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0월25일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두 번째 2심 첫 공판기일을 10월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후 재판 일정은 최씨보다도 빠른 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두 번째 2심 첫 공판기일을 10월3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 배당이 두 사람보다 이틀 늦었던 만큼 아직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2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국내 경제 기여 등 정상을 참작해 재판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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