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제공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의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등이 가상 음반사를 만들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1년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멜론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꿨다.
검찰은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멜론은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까지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응대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며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멜론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신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카카오M 인수 이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권리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