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77%가 4대 강력범죄 저질러

지난해 7,300여명 소년부 송치…3년새 12% 증가

최근 경기도 수원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3년 새 1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77%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364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12.4%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0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2015년(311명)에 비해 3년 새 31.8% 증가했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되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