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사수해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 줘야 할 재산 액수는 1심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고 면접교섭권도 1심의 매달 1회에서 2회로 늘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 몫의 재산분할액은 1심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려 인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면접교섭권도 1심 월 1회에서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등 월 2회로 더 늘려 잡았다. 임 전 고문이 명절에도 설·추석 중 하나를 선택해 2박3일간 자녀와 보낼 수 있게 했고 여름·겨울 방학에도 각각 6박7일씩의 시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 데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도 1심의 15%보다는 20%로 책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