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한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라고 보지 않는다”며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는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주거지 주인이 참관토록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계속됐다는 건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