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5시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홍양을 인계받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양은 현재 대학생 신분이지만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1남 2녀 중 장녀로 올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2008~2012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미디어그룹 헤럴드를 매각하면서 정계 복귀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