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필로폰 약 1억 6,000만원어치를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이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선처할 여지가 있다고 봤으나 법에서 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향정신성의약품)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년과 7년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이다.
이들은 미국에 있던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한국으로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년 1월 총 3.297㎏(약 1억 6,486만원어치)의 필로폰을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많은 양의 마약을 취급한 ‘대량범’으로 분류되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가중요소가 있다”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14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밀매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유지된다”며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가담 내용과 행위 등에 비춰볼 때 형이 과중하다고 보고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확한 수량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정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른 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체포 과정에서 순수하게 조사에 응한 정황도 당심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형에서 규정한 최고형은 조직범죄의 핵심 가담자에게는 합당하게 적용될 형이지만, 이들에게는 상당히 과중한 것 같다”면서도 “형을 다시 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제한이 있으니 장기형의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교도소에서는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없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든다”며 “어차피 장기간 복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반성문에 써냈듯 마음을 굳게 먹고 수감 생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