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지난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을 가득 채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전하며 시작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기소 여부를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11년 현대기아차 하청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노조 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현대차가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 혐의가 없다며 현대차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4년 전 확보했던 이메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며 기소했고, 1심에서 현대차 임직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심지어 직접 수사권도 쥐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시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판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무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반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 주진우 기자는 “진짜 검찰의 힘은 기소할 때보다 기소하지 않을 때 온다”고 지적했다. MC 김의성은 “무엇보다 권력 분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견제도 통제도 받지 않는 검찰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끝까지 지켜볼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검찰 못지않은 개혁이 필요한 ‘경찰 조직’의 문제를 지적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노조와해 관련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를 만든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등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특히 삼성이 ‘법무컨설턴트’라는 직책으로 대거 채용한 전직 경찰들은 조합원들의 집회나 피켓팅 등 조합의 활동이 있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등 노조원을 상대하기 위해 고용됐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이트’는 작업 중 손을 잃은 동료를 위해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 노조설립 총회 당일 경찰에 납치됐던 김용희 씨의 모습을 전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그는 113일 째(방송일 기준) 강남역 사거리 삼성 본사 앞 CCTV 철탑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매주 주목할 만한 보도를 전하며 젊은 시청자를 사로잡은 ‘스트레이트’는 다음 주에도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에 맞는 심층 취재·보도로 찾아온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