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이후 중·소형마트에서 유통되는 달걀의 99%가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달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을 말한다.
사육환경번호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가 이미 정착된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지난달 17∼19일 식자재마트·동네슈퍼 등 전국 927개 중·소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을 대상으로 표시율 조사를 했으며 거의 모든 중·소형 마트가 이를 지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식약처는 “표시율이 99%로 높아짐에 따라 산란일자 표시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적정하게 보관·유통된 달걀은 산란일자가 며칠 지나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