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정부는 비준안과 법 개정안 동시 처리 추진
노사 양측 반발 거세 정기국회 내 통과는 미지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맞물려 협약 비준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노사 모두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기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아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인 87·98호, 강제노동 관련 29호 등 3개의 비준을 위해 협약과 부딪히는 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퇴직 교원 교원노조 가입 허용 △소방공무원·대학 교원 노조 가입 허용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 중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이다. 다만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별 노조에도 실업자·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지만 임원이 될 수는 없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은 삭제하지만 현행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했기에 개정 전후로 달라지는 건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의 합법화가 가능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제는 노동계·경영계 모두 개정안에 반발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최소한의 국제기준조차 미달하는 안”이라며 “무용한 주장과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용자 달래기를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협약의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간 주장해 온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나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해 왔다.

한편 정부가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서두르게 된 이유로 꼽히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전문가 패널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고, 전문가 패널 소집을 앞두고 있다. 양측은 패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원래 지난달 초 모든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가 늦어졌다”며 “패널 보고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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