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가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 통학 시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어린이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과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를 어기는 어린이집 운영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에는 달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폐쇄된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때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 영유아를 통학 차량에 방치하거나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할 수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 때 최대 1년, 아동학대 때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