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황 대표는 “책임 있다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며 “민주당 패스트트랙 폭정 맞서 강력투쟁 격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사태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지난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검찰의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한국당에서 처음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선 경찰의 소환 통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