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해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매하고, 자녀를 방학 기간에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