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목포IC 진입로에 설치된 목포시 BI 홍보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도로 상에서 보이는 부분은 절반도 안돼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목표=김선덕기자
전남 목포시가 추진한 브랜드 이미지(BI) 홍보기 설치사업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라는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설치과정에서도 도로법 관련 규정을 무시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낭만항구 목포’를 알릴 수 있도록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IC 인근에 30m 높이의 깃대에 가로 5.4m·세로 3.6m 크기의 깃발을 설치했다.
시는 애초 지역의 관문 3곳에 억대의 조경시설물로 사업을 구상했지만 실무 부서와 시의회 등의 사업 설명회를 거치면서 설치공사로 축소·변경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설치공사인데도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 1차 입찰에만 3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해 낙찰 하한선에 미달, 재입찰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4,600만원에 낙찰돼 홍보기를 설치했지만 목포·광주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서는 전체 깃대의 절반도 채 안되는 상층부만 볼 수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목포시는 홍보기를 설치하기에 앞서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도로상황 파악을 방해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시는 시 소유의 부지로 위치를 변경해 점용허가도 없이 그대로 홍보기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위치는 시 소유 부지의 조경공간에 설치했고, 내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필요에 의해 설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