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EPL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임원이 업무 중 저지른 부당행위 관련 분쟁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 간의 따돌림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불법행위에 포함되면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관련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의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EPL보험은 성희롱, 부당해고, 차별대우, 사용자 보복행위, 근로자에 대한 허위 고용정보 제공, 부당 채용거부, 승진 거부, 명예훼손, 사생활권 침해 등의 고용행위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관련 문제로 고용주가 피소될 경우 소송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해준다.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의 EPL보험 가입이 일반화됐다. 2016년 22억달러 규모였던 EPL보험 시장 규모는 올해 27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