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조국관련 수사 고삐 늦춰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뒤 검찰의 수사 태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에 대한 기존의 공개소환 방침을 접고 비공개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검찰이 정 교수 공개소환을 포기한 데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정면대결하는 모습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소환방식 변경이 자칫 조국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드러내놓고 압력을 가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런 행태를 법치 농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외압에 검찰이 행여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조 장관 의혹을 어물쩍 덮으려 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의 입김에 휘둘려 펀드 투자와 입시비리·증거인멸 등 여러 불법 의혹을 적당히 넘어간다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청와대도 각종 의혹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조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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