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몰카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83명에 불과하던 인원은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등 순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전체 611명 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면허정지 건수 중 성범죄로 인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로 같았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한 셈이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면허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76건인데, 이 가운데 74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7.4%에 달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일정 기간(1∼3년) 이후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보건복지부의 재교부 승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고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 중 성범죄’, ‘진료 외 목적 마약 처방·투약’, ‘무허가·오염 의약품 사용’, 등으로 우회해 자격정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범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