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개정안 의결로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감사 대상 기업이 증선위 지정을 받으면 상위 등급 그룹의 감사인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이 높아져 기업의 감사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결산 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사인 지정군 분류 시 산정 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결산 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결산 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