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비타본
전자담배 대체제품을 출시한 비타본이 담배업체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동일 사명으로 판매 제품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회사 이미지와 제품 판매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비타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은 지난 5월 ‘비타민 센스’란 전자담배 대체제를 출시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순위 1위에 오를만큼 인기를 끈 제품이다. 이 제품은 비타민이 주성분이어서 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BAT코리아가 7월 ‘글로 센스’를 내놓으면서 센스란 동일 제품명으로 소비자에게 ‘비타민 센스’와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는 게 비타본의 주장이다.
비타본 관계자는 “비타본 센스를 통해 금연을 권장해오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피해 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조정 합의 절차를 감안해 손해배상금액을 1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BAT코리아로부터 어떠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