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서해 NLL 인근 북한 관할도서인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행정오류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1950∼1960년대 함박도 인근에서 지역주민들이 조개 채취 등 일부 어로 활동을 한 사례를 확인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어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은 2015년 이후 북한군의 NLL 일대 무인도에 대한 감시기지화 계획의 연장선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대한 감시 기지화 공사는 2017년 5월부터 개시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것을 추정한다”면서 “함박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규모는 통합막사 크기를 고려할 때 소대급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함박도 등 북한의 무인도 감시기지화 작업 시작 단계부터 정밀감시 활동을 펼쳤고, 감시 및 타격 능력을 지속 보강해 유지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감시전력을 함박도 인근 우리측 도서에 배치·운용 중이며, 북한군 군사 활동 등 특이동향을 상시 관측하고 있다”며 “타격전력을 강화도 및 연평도 지역에 배치해 유사시 즉각 타격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 떨어져 있다. 전체 넓이가 1만 9,971㎡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북한 중 어느 쪽의 섬인지가 논란이 됐다.
강화군은 내무부 ‘미등록도서 지적등록계획’(1977년)에 따라 1978년 12월 30일 함박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함박도 주소지 등록 경위와 관련해 유관부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77년 12월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강화군 서도면 일원’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괄 설정했다. 여기에는 함박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보호구역 범위는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 이내’로 명시됐다. 이후 함박도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별도의 행위는 없었으나 1978년 강화군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면서 자동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함박도 주소지 등록 관련 검증 결과에 따라 유관 부처별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