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서점 출점 매년 1개로 제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지정
18일부터 5년간 적용…복합형 예외

서울 시내 대형 서점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교보문고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5년간 신규 출점이 연간 1개로 제한된다. 특히 신규 출점하는 경우도 처음 3년간은 초중고 학습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점을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오는 18일부터 5년 동안 1년에 1개 서점만 출점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신규 이전하는 경우나, 카페 등 타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일 때는 서적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이라면 서점으로 보지 않아 출점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라도 영세 서점이 주로 판매하는 학습 참고서는 3년간 판매가 금지된다. 이 조치는 출점 수 제한이 없는 전문중견기업 서점에도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이 서점”이라며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커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며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안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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