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는 것이다. 법 체계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선 임원 선임·해임, 직무정지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데, 이와 달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일부를 일반 투자로 분류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또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배당정책 변화를 중대한 변화로 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내용이 자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 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5% 룰 완화도 문제가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지금까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는데, 정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세보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