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1,453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가장 많은 305건(21%)이 발생했고 경기 234건(19.1%), 부산 181건(12.5%)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범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590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318건(21.9%), 상해 216건(14.9%)의 순이었다.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보복범죄는 301건(20.7%)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경우 2017년 대비 지난해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1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5%), 경기(35.1%), 광주(33.3%)의 순으로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았다. 소 의원은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소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이 52.1%인 799건이었고 집행유예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