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 공시 대상에 CB·BW도 포함해야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해당 회사의 대주주와 임원은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안에 보유 지분을 공시해야 한다. 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 대주주·임원과 투자자 등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분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할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주식 변동이 없더라도 5일 안에 보유 주식(CB·BW 등 포함)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5% 룰(상장사 지분 5%를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될 경우 공시해야 하는 것)’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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