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시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돼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및 계약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