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전면철거 방식 대신 보전정비 방식과 소단위 정비 방식 등 다양한 정비방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로써 아직까지 남아있는 쪽방촌 10여 동의 재정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변경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지난 양동에 대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일반정비형·보전정비형·소단위정비형 등)을 도입해 장기 미시행지구 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일원의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광장, 녹지 일부를 변경했다. 도로 8곳과 광장 2곳, 녹지 1곳으로 도로는 △방학로 △아차산로 △개봉로2길 △북한산로 △동남로 △성북동길 △가람길~성수일로 △응봉로~고산자로, 광장은 △세검정광장 △남가좌광장 녹지는 △월계녹지다. 이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일몰제) 이전 집행이 불가능한 곳들을 미리 검토해 일부 변경하거나,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선제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