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살인죄 이외에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해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아내인 C(24)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 영상에는 B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B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5살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군의 친모 C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