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범죄로 구속돼 그 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을 경우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이 확정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생계지원을 통보한다.
검찰의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을 확인 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지원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연평균 구속 인원은 약 3만명에 달하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형이 집행되는 피의자도 연평균 3,000여명에 이른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