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60억원을 내고 맡긴 소송 21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기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원이 넘었다. 특히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을 모두 패소했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약 5억 8,000만원이지만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