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식 검찰개혁에 '여의도 작전세력'만 웃나

법무·검찰개혁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건의
檢 "직접수사 아닌 금융위 이첩사건 처리
해체되면 범죄 활개…개미투자자 피해 우려"

지난달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과천=성형주기자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똥이 튀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 축소 권고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청산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첩받아 해결하는 곳으로, 특수부와는 업무방식이 확연히 다른 점에서 위원회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호 권고안’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특수부)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확대·신설된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역행한다며 합수단을 콕 집어 지목했다. 이어 4일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혁위가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부 폐지할 수 있도록 대신 명분을 쌓아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남부지검 합수단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합수단은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1차 적발하거나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에 이첩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고발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로 인지 수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증선위 심사를 거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 중에서 대규모 시세조종 범죄처럼 혐의가 무겁고 범인의 도주가 우려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 수사하면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합수단은 2013년 5월 설치된 후 지난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중 346명을 구속하는 뛰어난 실적을 일궜다”고 말했다.


합수단 폐지가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금융조사1·2부와 합수단이 공동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넘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3개 부서를 합쳐 검사 기준 14명 규모다. 그럼에도 올해 10월초 기준 6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110건에 달하는 등 이첩사건을 해결하기에도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금감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7월 막 출범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수단 해체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라는 특수한 분야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증권분야에 대한 검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무부·검찰·금융기관의 협의로 출범한 합수단에서는 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매매데이터, 금감원 계좌내역 분석, 금융위 심의 등 각 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상 유관기관이 한데 모여 긴밀하게 협업하는 합수단 형태의 수사조직은 필수적인 셈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인지수사는 합수단 기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를 빌미로 합수단을 해체하면 결국 여의도 ‘주가 조작꾼’들만 웃게 될 것”이라며 “범죄기법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약자인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