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사형’ 구형

“범행수법 잔혹·계획적…반성 기미 없고 재범 우려도”
장대호 “혐의 인정…피해자·유족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러나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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