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하려다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조씨가 구속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8일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제구인해 서울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았고 조씨 역시 구속 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 조씨는 이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바 있다.
구인 과정에서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고 예정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서면 심사에 돌입했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8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위장’이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는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조씨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조씨의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자칫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던 검찰도 한시름 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윤경환·오지현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