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이달 25일 첫 재판 절차를 밟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6)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