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8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4년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그러나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관할 법원도 서울가정법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치러진 1심에서도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올 1월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 재판부를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도 지난달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전 고문 몫의 재산분할액을 1심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면접교섭권도 1심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각각 더 늘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