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소화기 의무 비치 기준이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소화기 의무 비치(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어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가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용도는 차량내 불씨 등이 일었을 때 화재 초기 진압용이고, 차량 화재시에는 대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