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기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기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배달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 배달 대행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가정에 오는 성범죄자 우편물을 통해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임을 확인하고 지역 맘카페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후 청원인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장은 해당 기사가 성범죄자인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청원인은 “고소를 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을 버젓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면대면 하는 서비스직일 뿐 아니라 고객의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구성원 등 개인정보도 알 수 있는 직업인데 성범죄자에 취업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성범죄자가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틀 만에 1만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살인과 강도, 강간, 성추행, 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최대 20년까지 택배나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배달대행업체 기사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부합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당시 대행업체 소속 기사가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들을 택배업 종사자로 규정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대법원이 인정했다.
그러나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규정한 화물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택배 운반 시 사용되는 화물 자동차와 특수자동차만 포함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두고 다수 네티즌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분노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맘 카페에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배달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발맞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이가 있는 가정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범죄자를 고용한 업주도 문제가 있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면 기사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