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4당 협의로 (검찰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협의한 개혁안의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검찰개혁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을 두고 정치협상회의를 가지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해 정치·사법개혁 안에 대해 협상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이날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개혁 안의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 논란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안 처리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 간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인지를 두고 타두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사법개혁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반면 한국당 입장에 따르면 내년 1월 말까지 본회의 처리는 연기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