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시행한 ASF 발생 4개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처리에 특별교부세 74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강화군에 18억원, 경기 파주시에 26억5,000만원, 연천군에 20억5,000만원, 김포시에 9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